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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07 2016가단201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56,75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나머지 32,25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C 대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400,000원에 임차하여 그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2011년에 양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1. 6. 23. 양촌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도 같은 날 양촌농업협동조합과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양촌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1. 6. 24.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양촌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11. 10.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2014. 11. 19.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86,868,000원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95,772,640원이며, 이 사건 각 건물에 부속된 제시외 건물 8채의 감정평가액은 50,835,4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수차례의 유찰 끝에 피고의 처남 E가 2015. 11. 30.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127,010,000원에 낙찰 받아 2016. 1.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2. 19. 실제 배당할 금액 123,829,926원을 피고의 채권자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시, 양촌농업협동조합에게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11.부터 E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6. 1. 5.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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