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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2: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6번 출구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16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쓰다듬어 만짐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당시 착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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