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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정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20~25 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B), 하나은행 통장 (C, D) 2개와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 3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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