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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선정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사 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통 장 1개에 32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문의하니 ' 계좌를 만들어 건네주면 통장 받은 다음날 현금을 지급하겠다' 는 답변을 듣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 (C)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2016. 1. 5. 인천 소재의 문학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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