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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0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 창원시 의 창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 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구매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5. 23.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 유한 회사 B’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7. 6. 5. 경 위 B 법인 명의로 농협 C 계좌, 같은 달 9. 경 경남은 행 D 계좌, 같은 달 13. 경 농협 E 계좌를 개설한 후 2017. 6.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F 상가 1 층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 나 위 B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 2개 (C, E) 와 경남은 행 계좌 1개 (D) 의 통장, 비밀번호 생성기 (OTP),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고 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타인에게 위 접근 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B 명의 계좌 개설 신청서 추가 확인)

1. 현금 자동 입금 거래 명세표,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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