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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5가단118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3층 점포 1635.45㎡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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