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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85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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