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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0 2020가단980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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