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진운수의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3: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진로 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5수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