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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1 2013고정10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5:30경 인천 동구 B 40-105호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천막 덮개를 덮어 놓은 철판 모형 절단을 하고 남은 고철을 판매하기 위해서 야적해 놓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철 45Kg을 피고인의 자건거 뒤 보조의자에 싣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철 36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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