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76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