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같은 날 22:50경 경북 고령군 G 국도에 이르자 갑자기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이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