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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9. 4. 6. 0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0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길을 건너 그 부근에 있던 E매장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문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매장을 나와 C역앞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자 피해자를 쫓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활동 및 CCTV 영상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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