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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1248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E에게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망 A은 E의 참가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법무법인 태안 증서 2012년 제14495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3. 5. 7. D과 사이에 ‘피고 B이 D에게 보령시 F에 있는 토석을 상차해 주는’ 내용의 토석선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부터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계약은 2013. 10. 25.경 해제되었고, 이에 피고 B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D에게 2013. 12. 31.까지 위 선급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망 A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D로부터, ① 2013. 5. 20. 굴삭기를 월 900만 원에, ② 2013. 8. 10. 덤프트럭을 월 300만 원에, ③ 2013. 10. 9. 천공기를 월 500만 원에 각 임차하였고, 이후 피고 B은 2014. 1. 10. D에게 위 각 중장비 임대료로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망 A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임대료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D은 망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4차591호로 위 각 연대보증채권의 합계액인 1억 6,800만 원(=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 관련 채권 1억 2,000만 원 임대료 관련 채권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8. "피고(망 A)는 원고(D)에게 1억 6,800만 원 및 그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나머지 4,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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