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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17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2.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중 8층 원룸텔 3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200만원에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한편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1년분 차임으로 55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분양대금에서 차임 550만원을 공제한 4,6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B는 분양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썬랜드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썬랜드(이하 ‘피고 썬랜드’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썬랜드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금 5,2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피고 썬랜드는 원룸텔의 소유주로서 2011. 10. 20.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2011. 11. 10.까지 계약 및 해약 의사를 표시하여 줄 것을 안내 및 최고한다.

의사표시라함은 아래의 금액을 입금하시고 피고 썬랜드에 내방하여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기존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를 부활하기 바란다.

위 기간 안에 추가 분담금과 기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입금이 없을 때에는 기존 수분양자는 본사에서 인정해주려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알고, 업무일정에 따라 재분양할 예정이다.

- 추가공사로 인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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