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공사금액 1,264,580,000원에 서울 도봉구 E 대 285.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 시공사인 C이 우선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받으면, 신축된 건물을 분양 또는 임대한 후 그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에서 나머지 공사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인 D은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4.부터 2014. 12.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2. 5. 18.경부터 2012. 6. 13.경까지 C의 대표이사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가 D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를 대리한 D은 2012. 12. 4.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 또는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2호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만약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내지 원고 남편인 F에게 교부한 행위가 대리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02호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는 C과의 정산관계가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