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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숭의동 KT전화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 횟집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술과 음식을 먹기 위해 위 횟집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28세), G(29세)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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