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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3:0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해 피고 인의 일행 G과 함께 귀가조치되던 중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뺨을 2 차례 때리고,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를 향해 가방을 집어던져 조수석 쪽 선 바이저 (sun visor)를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C 건물 3 층 복도에서, 일행 G과 싸우는 것을 제지하던 경위 E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 E, F을 각각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 수리비 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가격 부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 H 합의,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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