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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6나737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 26. C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에는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1999. 1. 26.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전매하거나 전대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약 등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교부받았다.

다. 그런데, C는 2001. 6. 6.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8. 27.경 및 2015. 12. 18.경 C 및 피고들에게 임차권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2, 3, 갑5,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임차권 무단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C로부터 임차권을 무단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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