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벌금 1,100만 원,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 1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E은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들의 골재 절취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먼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많은 양의 골재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E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범행 가담정도가 낮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범행 경위,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