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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1:5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생일파티를 벌이던 피해자 E(27세) 일행이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일행인 F가 “옆 테이블 여자 영어 발음이 베트남식 같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측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광대뼈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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