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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625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38,119원 및 그 중 21,822,419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C외 1필지 지상 근생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벌목공사 작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7. 5. 26. 10,000,000원, 2017. 6. 1.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2017. 7.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며, 위 기간까지 공사 착공을 못하거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차용금의 2배를 2017. 11. 30.까지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017. 7. 30.까지 착공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2. 10,000,000원, 2018. 6. 29. 5,000,000원을 합계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착공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2배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1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여 원금 중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에서 2017. 7.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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