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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104
보증예치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3. 25.부터, 피고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11. 3. 8.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대 1199.9㎡를 포함한 토지 7,308평 지상 12층 D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위 D아파트 3개동(연면적 약 25,00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원고가 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 원을 피고들에게 예치하고, 위 공사가 2011. 5. 30.까지 착공이 되지 않거나 위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위 공사도급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공사는 착공되지 않았다.

2.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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