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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간호사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과 경찰관들 및 업무 방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의

나. 기재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및 판시 제 1의

다. 기재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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