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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17:24경 김해시 B 입구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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