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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하여 감속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한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이 필요한 2,476,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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