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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2085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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