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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12.선고 2017다2292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7다229284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60844 판결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견책 · 정직 · 해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 1. 1. 이후의 임금은 원고가 마케팅 직무가 아닌 일반 직무에 종사하고 중간의 성과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견책 · 정직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견책 · 정직·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7. 5. 31.경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는, 위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징계면직처분에 의한 이 사건 해고일인 2005. 10. 25.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징계면직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법령상 재취업 기회의 제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징계면직된 전력이 향후 재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라고 한다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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