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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5다3147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사건

2015다31476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464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2013. 12. 23.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쳐 전체 근로자 6명 중 5명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을 변경하였고 그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심 변론 종결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설령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원심변론 종결 이후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이다.

나. 우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13. 12. 23. 취업규칙인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지 않았고, 나아가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위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직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개정된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정년단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년은 개정 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소송 중에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 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13. 12. 23.자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5. 6. 15.경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고 그달 말일인 2015. 6. 30. 퇴직하게 됨이 명백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그 청구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다만, 원심판결 중 임금지급청구가 인용된 부분과 관련하여 복직시까지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 계속 중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이상 정년이 되는 시점인 2015. 6. 3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사회에서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의 인준을 부결하는 방법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사실상 원고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고,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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