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네오 포르테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0: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어린이 대공원 쪽에서 부산 국립 국악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 내지 황색)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70 세) 의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네오 포르테 124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판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보고 -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