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회피하려 한다고 여기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2012. 3. 4.자 공동존속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과 A가 2012. 3. 4.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피고인 B, C은 번갈아 가며 자신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고 A는 옆에서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4, 118-120, 219-220면, 공판기록 64-65면), 피해자 E가 위 범행 다음날인 2012. 3. 5. J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 견갑부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250-25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