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KT앞 사거리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용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사거리를 통과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D 무쏘픽업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