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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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