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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19 2013고단7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9]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부터 2013. 6.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913,870원 상당, 2012. 6. 1.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4,007,560원 및 퇴직금 1,984,240원 상당, 2006. 6. 15.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1,108,530원 및 퇴직금 17,799,2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13]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G의료재단이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기채허가로 대출한 국민은행에 대한 21억 원의 채무 중 남아 있는 부채액 1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금리가 낮은 사당 새마을금고 대출로 대환하기 위한 기출승인 대환 명목 대출 신청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G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사당 새마을금고로부터 G의료재단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17억 4,752만 5,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G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대출금 중 83,687,06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K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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