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C에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의 경우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되, 교역자 본인의 경우 치료비의 100%, 교역자 가족의 경우 치료비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2012. 1.경 피고인의 자녀 치료비 전액 약 7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다가 그 중 절반만 돌려받은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F의 치아 교정비용으로 2,000,000원, 2012. 2. 2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피고인의 자녀인 G의 치아 교정비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2012.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의 재무담당자인 위 교회 사무국장 H 공소장 기재 “K”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H”로 정정한다.

에게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5장을 건네주면서 ‘내 의료비니까 처리해달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 본인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에서, 피해자인 C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법인카드를 소지하게 되었으면 이를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의 치아 교정비용 3,00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015. 8. 11. 위 치과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I의 진료비 735,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