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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98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449,461원과 그중 9,966,101원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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