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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E는 위 ‘D’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2. 4. 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는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에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위 ’G‘의 실제 대표자인 H으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9.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 77,042,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4,137,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수집한 I의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마치 이들로부터 2,283,213,51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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