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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 역할 분담]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 그 아래 사장들인 C, D, 성명불상(일명 ‘E’),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인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장 아래에 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총책 B 아래에는 L(일명 ‘M 팀장’), N(일명 ‘O 팀장’, ‘P 팀장’), Q(일명 ‘R 팀장’), S(일명 ‘T 대리’), U(일명 ‘V 대리’, ‘W 대리’), X(일명 ‘Y 대리’), Z(일명 ‘AA 대리’), AB(일명 ‘AC 대리’), AD(일명 ‘AE 대리’), AF, AG(일명 ‘AH 대리’, ‘AI 대리’), AJ(일명 ‘AK 대리’) 등이, 사장 C 아래에는 피고인(일명 ‘AL 대리’)을 비롯하여 AM(일명 ‘AN 팀장’, 피고인의 남자친구), AO(일명 ‘AP 대리’), AQ(일명 ‘AR 대리’), AS(일명 ‘AT 대리’), AU(일명 ‘AV 대리’) 등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책 B과 사장 C 등의 간부급들은 신상자료(범행대상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정보자료. 속칭 ‘DB’) 관리, 팀원 관리, 구체적인 범행 지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을 포함한 팀원들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 방법] 이와 같은 체계와 역할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팀원들이 DB를 기초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W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의 상담원 또는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차로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1차가 성공하면 중간관리자 또는 팀장 등이 이어받아 2차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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