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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783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C 외 23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항 피고는 위 물건의 개발 및 분양에 대하여 삼양건설과 공동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할시 원고에게 용역비조로 일금 이억오천만 원을 지급한다.

단 삼양건설과 원고와 용역계약을 했을시 삼양건설이 지급하는 용역비는 별도로 한다.

제2항 제1항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충족되어야 한다.

1. 피고와 삼양건설과의 본 물건에 대한 개발 및 분양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3. 본 물건의 분양이 50% 이상 완료되고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을시 제1항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지급된 용역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시킨다.

제3항 제2항(1-3)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서는 무효이며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나. 피고와 소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양건설’이라 한다)는 2010. 11. 1. D단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삼양건설은 2015. 12. 18.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C 일원 93,5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D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그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 2호의 조건이 각 성취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양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함으로써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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