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C 외 23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항 피고는 위 물건의 개발 및 분양에 대하여 삼양건설과 공동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할시 원고에게 용역비조로 일금 이억오천만 원을 지급한다.
단 삼양건설과 원고와 용역계약을 했을시 삼양건설이 지급하는 용역비는 별도로 한다.
제2항 제1항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충족되어야 한다.
1. 피고와 삼양건설과의 본 물건에 대한 개발 및 분양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3. 본 물건의 분양이 50% 이상 완료되고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을시 제1항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지급된 용역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시킨다.
제3항 제2항(1-3)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서는 무효이며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나. 피고와 소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양건설’이라 한다)는 2010. 11. 1. D단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삼양건설은 2015. 12. 18.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C 일원 93,5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D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그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 2호의 조건이 각 성취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양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함으로써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