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7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주일간 공사의 진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추산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조합서울부지부장으로서 B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거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돌관공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B조합측과 조기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