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54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분대장인 피고인이 기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전입한 피해자의 부대 적응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군대 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 성과를 높이려는 욕심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