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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2도1394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 경 O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4m 지점인 전남 장흥군 C 외 4필지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인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오리사육장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2010. 11. 19.경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을 공소사실로 기재한 점, 피고인도 오리사육장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오리사육장 설치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기판력이 미치고 2010. 11. 19.에는 오리사육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한 점, 피고인이 2010. 11. 19. 오리사육장을 설치했다는 것과 피고인이 오리사육장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오리사육장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불측의 판결을 선고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0. 11. 19.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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