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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단3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13:15경 평택시 B아파트 상가동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종이컵에 가득 담아놓은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의 얼굴에 정액을 던지는 방식으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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