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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6고단15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복층 생산 공정의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9:20 경 위 D 공장 마당에서, 2 개씩 위아래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포 개어 쌓여 있는 ‘A' 프레임( 유리 운반용 보조 대) 별지 도면 참조 약 30개를 2 개씩 묶어 놓은 조임 결박 끈 본래는 프레임에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착되어 있는 끈인데, 프레임을 포 개 어 놓을 때에는 2개의 프레임을 서로 묶어 놓는 용도로 사용한다.

을 풀고, 각 프레임을 유리 운반을 맡은 피해자 E(54 세) 의 화물차에 싣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무게 300~400kg 에 달하는 프레임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장치가 묶어 놓은 끈 이외에는 없으므로 끈을 풀어 놓을 경우 거꾸로 포 개 어 져 있는 프레임이 프레임의 자체 무게로 인하여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게차의 지게 바로 프레임을 꽂아서 고정시킨 후 끈을 풀거나 끈을 풀어놓은 프레임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프레임을 묶었던 끈을 풀어 놓아 거꾸로 포 개 어 져 있는 프레임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늑골 골절, 요 수의 기타 손상,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프레임이 넘어지기 전 결박 끈을 풀어놓았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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