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0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며, 가입자들이 기존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면서 제출한 신분증사본을 이용하여 가입자들 명의로 통신사에 단말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9. 남양주시 H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HC이 자신이 사용하던 ‘HD’의 휴대전화번호를 해지시켜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위 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단말기 변경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HE’, 신청고객란에 ‘HC’이라고 각 기재한 후, ‘HF’라고 사인을 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HC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각 기재하고 ‘HF’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HC 명의의 단말기변경신청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위 단말기 변경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7.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HG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보상판매를 받으면서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1. 7. 12. 남양주시 H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K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HG’, 주민등록번호란에 ‘HH, 주소란에 ’남양주시 HI105, 1503'라고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