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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9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108,931원 및 그 중 56,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금융기관(새한렌탈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잔여 원리금 126,108,931원 및 그 중 원금 56,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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