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하면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