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3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22:18 경 시흥시 은행로 93-1 소재 시흥 은행 4차 푸르지 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1418 소재 까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과 이기는 하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