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405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제 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40 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2017 고단 2479』 사건 범죄사실 중 ‘ 신한 은행 (H)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