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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2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56세)는 2012. 10. 16. 08:50경 군산시 D 아파트 뒤 공터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시키지 않아 청소하기가 어렵다.”라고 항의를 받았다.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0여 회 가량 때려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맞고 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함께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양슬부 및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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